2016년 대비 두배 증가한 120곳...지자체 점검 미흡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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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1곳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지자체의 점검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17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검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중 120곳(13.7%)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는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공기중에 떠다니는 세균),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까지 검사한다. 이 중 미세먼지 기준치(m³당 100μg)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모두 9곳이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총 4곳이 기준치(m³당 100μg)를 넘어섰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은 m³당 117μg을 기록하기도 했다. 총부유세균의 경우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기준치(m³당 800CFU)의 4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의 공기 오염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은 2016년 59곳의 두 배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의 유지기준 점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며 권고기준 점검율은 0.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도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전부여서 실내공기질 관리행정이 겉돌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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