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AK켐텍 주장에 "근거 없다" 재반박

[출처=Pixabay]
[출처=Pixabay]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검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죤이 해당 제품의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이 환경부의 PHMG 검출 표준시험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AK켐텍은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성분석(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AK켐텍은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기관 시험에서는 검출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기관이 공인된 곳이 아니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켐텍이 PHMG 분석을 의뢰한 8곳 중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에서 화학시험분야(KOLA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도핑, 방사능, 수질, 폐수, 폐기물이어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는 정부 사용 PHMG 시험분석법인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시간비행형 질량분석법(MALDI-TOF/MS)’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물질 분석을 위해 3년 간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K켐텍이 비공인 시험기관 분석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정부의 표준시험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는 정밀도가 높은 최신기기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AK켐텍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AK켐텍이 주장하는 ‘매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이온사이클론 공명 질량분석법(MALDI-FT-ICR/MS)’과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고시에서 지정한 기기는 서로 다른 원리를 사용하므로 방법별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근거다. 이 경우 MALDI-FT-ICR/MS는 분석할 수 있는 이온의 수가 106개로 제한돼 있어 PHMG가 미량이고 방해물질의 비율이 높으면 PHMG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밖에 분석기관이 FITI시험연구원 한 곳이라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다른 시험분석기관이 PHMG 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굳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정 표시기준’ 고시에서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8곳이다. 이 중 PHMG 분석이 가능한 곳은 FITI시험연구원이다.

환경부는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현 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기업 간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재분석보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PHMG는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이다. 지난 2월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종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