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확정·발표

국토부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5.8/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5.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삼아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4대 추진전략은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간정보 생산과 관련해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건물, 도로, 철도, 수계 등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 및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정밀한 위치파악이 중요한만큼 터널과 빌딩숲 등 위선신호의 수신인 취약한 지역의 위치기준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개방성 확대가 핵심이다.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시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과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목적·다형식의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활용성을 갖춘 연계 데이터 구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을 하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공간과 자금,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상생을 골자로 한 정책환경 조성은 ‘공간정보 3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3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5.8/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8.5.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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