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barn 제공)
(Petbarn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경상남도가 행락철인 5월을 맞아 도내 전 시군의 주요유원지와 번화가 등에서 '동물복지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애호가 등 153명의 홍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등으로 나가 동물유기 및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인식표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페티켓(펫+에티켓)'을 알릴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의 야외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의 사육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정서의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정책추진을 위하여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생산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물유기 시 현행 30∼100만원에서 100∼300만원으로, 목줄·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현행 5∼1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동물 학대행위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오는 6∼7월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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