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질환 판정기준 등도 비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사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제공)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사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소극성,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 인정 질환 지연,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구제 기금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조위는 “정부는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초 인지 이후 약 7년 간 폐 손상, 태아피해, 천식 피해 등 3가지 질환밖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판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총 5341명의 신고자 중 8.8%에 불과한 470명만을 정부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자구제계정기금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중인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1250억원을 징수했지만 이 중 35억원만 123명에게 지급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피해 신고자가 6000명이 넘고 사망자는 1300명 이상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판정 결과 불인정자들에 대해 사용하라고 조성한 기금의 2.8%인 35억원 만을 지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소위원장은 이어 “소아와 성인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 등 검토되고 있는 관련성 질환 대부분을 인정 질환으로 받아들이고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구제계정기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정위와 검찰이 판매기업이 리콜의사를 밝힌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 애경과 SK에게 면죄부를 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종주 특조위원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소아 간질성 폐질환’의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지원방안 권고 결정이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이어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정부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닌 구제계정대상으로 하겠다는 결정은 허위 내용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면서 “검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며 환경부는 정정 보도자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당시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빨리 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