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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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년)’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해 여성어업인이 경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운영세칙을 개정하고 자문위원 중 여성어업인 비중을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와 여성어업인 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모여 여성어업인 육성을 논의하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전략도 세웠다.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참여율이 높은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 교육도 늘릴 방침이다.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도 지원한다. 수산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 단계에도 확대 부여한다.

또한 신규 수산기자재 개발‧보급 사업 등에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를 국가에서 임대해주는 수산장비 임대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도 공개했다.

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고령의 여성어업인이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사가 포함됐다. 

여성어업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어업도우미와 가사도우미도 지원한다. 해수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활동이 어려운 여성어업인에게는 1일 2시간의 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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