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거세게 비판했다.(경실련 제공)2018.5.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며 “해당 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정부 정책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의 한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8월말까지 100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 이곳에 혁신공간 등을 조성하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차단 방법이 문제라고 봤다. 당시 정부는 뉴딜사업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시장 과열이 발생한다면 국토교통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개발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개발사업이나 기타 요인으로 발생하는 토지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적정한 곳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또 다른 지점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지만 개발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불법 거래 외의 합법적 부동산 거래를 통제 및 관리할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매가격에 반영돼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어떤 권한과 수단도 없다”면서 “정부의 투기대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해 점진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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