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ject Lad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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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작업 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민의 내부고발로 인해 알려졌으며, 민사단은 신고자에 민생범죄신고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건설공사현장은 부지경계선을 따라 방음·방진벽이 설치돼 있고, 공사장 출입구 등에 경비를 배치해 상시 경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민사단 측의 설명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 사건 제보자는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1명을 입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건자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 중 1명은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2명은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법인인 2개 업체는 각각 2000만원과 7000만원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의자 6명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16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민사단에 범죄행위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를 통해서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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