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박진영 / 팬클럽 사이트)
(사진 출처=박진영 / 팬클럽 사이트)

‘만능 엔터테이너’ 박진영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2일 오후 6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진영’이 떠오른 가운데, 이날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진영 논란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시사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이번 박진영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죄는 죄명에 없는 만큼 사실에 근거한 행위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고소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쪼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날 박진영의 특정종교 연루 기사가 보도된 후 JYP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한때 장중 1만9000원(11.42%)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만약 박진영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될 시 언론사에게 청구될 손해배상금은 최소 수십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가 일부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특종 보도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출신 박진영(朴軫永)은 1972년 1월 13일에 태어났으며, 배명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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