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로드맵 캡처)2018.5.2/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연금공단(로드맵 캡처)2018.5.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2일 중재의향서 제출을 공식화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다. ISD는 한미 FTA에 반영된 투자자 분쟁 해소 절차다.

엘리엇은 양사 합병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가 한미FTA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줄줄이 부정부패한 탓에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엘리엇은 발표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소추로 이어졌다”며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 같은 이유로 한미FTA 협정 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중재의향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FTA 조항 가운데 내국민대우(NT) 조항(11.3조) 및 최소대우기준(공정공평대우) 조항(11.5조) 위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에 대한 선제적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건 ISD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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