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존 39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기준치 초과 9개 품목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라 1일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 39곳 중 8곳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해당 해역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및 △돌산읍 금봉리 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 및 △산양읍 신전리 연안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및 △장승포동 △일운면 지세포리 연안이다.

또한 최근 독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달에는 채취금지 해제 해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준치 초과지점은 지난달 12일 40개, 17일 39개, 26일 32개, 이달 1일 31개였다. 

품종별로는 기준치를 초과한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종은 지난달 30일로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돼 모든 해역에서 재취가 가능해졌다.

이어 바지락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개조개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및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안, 미더덕은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동해면 장좌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굴은 통영시 수도, 거제시 사등면(지석리, 성포리, 사등리, 창호리), 하청면, 장목면,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연안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멍게와 가리비도 대부분의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과거 5월에도 패류독소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패류독서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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