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 안내

(픽사베이제공)2018.5.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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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가 2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구매요령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위 및 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이끌려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과 ‘미백’,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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