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이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주현웅 기자)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유진기업이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주현웅 기자)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래미콘 업계 1위 업체인 유진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 20일 중기부의 ‘에이스 홈센터’ 개장 3년 연기 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 홈센터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대형 철물마트로, 유진기업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28일 중기부는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에 대한 개장 3년 연기를 권고했다.

유진기업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는 물론 소송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에이스 홈센터 개장 준비를 모두 끝마친만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쟁점 등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결국 (유진기업이)사업 재개 의사를 보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산업용재 업계도 정부와 유진기업 간의 법적 다툼이기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유진기업의 사업진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소송인 탓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다”면서 “에이스홈센터 개장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및 규탄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면서 유진기업과 업계 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진기업은 에이스 홈센터가 취급하는 품목은 전부 DIY 소매업 용도이므로 기존 산업용재 업계와 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에이스 홈센터가 업계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한다. 송 위원장은 “에이스 홈센터는 오전 6시부터 영업을 한다”며 “이는 즉 건설현장에도 물건을 팔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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