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국세청 제공)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국세청이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 등을 도입했다.(국세청 제공)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보이는ARS(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했다.

국세청은 30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지 외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내거나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더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이는 ARS'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이는 ARS는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기존 ARS와 비교해 신고시간이 2분30초에서 1분으로 크게 단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대리인의 수·해임 절차도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별로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다. 아울러 신고서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을 지원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

이밖에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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