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공정위 제공) 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공정위 제공) 2018.4.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상품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돕는 ‘행복드림’이 소비자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안전정보, 비교정보 및 피해구제기관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3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이번에 확대된 피해구제서비스는 6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다.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69개 국내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식품·공산품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 등 9개 품목의 리콜 정보도 제공된다.

또한 앱을 이용해 상품의 유통표준 코드를 찍으면 기본정보와 리콜 인증 여부를 알려준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생산·유통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는 상품이나 특별한 안전이 필요한 상품 등을 앱에 등록하면 위해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컨슈머와의 통합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상품별 성능‧품질을 조사한 비교정보 또한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복드림 서비스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많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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