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ㆍ’동변’, ‘동물보호법판례평석’ 출간 기념 '고돌북스' 행사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책자 출간을 기념해 '고돌북스' 행사가 진행중이다.2018.04.26/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책자 출간을 기념해 '고돌북스' 행사가 진행중이다.2018.04.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동물보호법 판례평석’ 출간에 참여한 서지화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갖는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와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하 동변)은 ’동물보호법 판례평석'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단체는 책자 출간을 기념해 2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센터에서 ‘고돌북스’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서지화 변호사와 권유림 변호사, 채수지 변호사 그리고 김경은 변호사가 참석해 판례를 설명하고 판결의 정당함을 검토하는 등 현 동물관련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분석은 간혹 법률관련 학회지 등에 게재된 적이 있으나 다양한 사건들을 모아 판례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 출간됐다.

서 변호사는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16개의 판결을 엄선해 평석 작업을 진행했다. 16가지 사건 모두 법관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라면서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물론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동물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판례로 ‘길고양이 600마리 사건’을 제시했다. 이는 600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건강원 업주들에게 판매하고, 산 채로 물에 끓여죽이는 등의 잔인한 행위로써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충분히 잔인한 행위였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고양이를 포획해 약용으로 판매한 것은 어려운 생계를 위해 저지른 일이므로 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70만원 벌금에 그치는 처벌을 내렸다.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2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도 판결에 반영이 잘 안돼 아쉬운 판례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사건’, ‘소유자의 부탁으로 개를 죽인 사건’을 사례로 제시해 동물보호법이 가진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했다.

채수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학대유형과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처벌정도가 너무 약하며, 하위법령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모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동물을 그저 사고파는 대상, 소유의 객체로 취급하는 이상 동물에 대한 학대와 이로 인한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와 같은 법의 태도는 비단 행위자뿐만 아니라 입법‧수사‧판결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제기된 ‘아직까지 법이 바뀌어도 동물 권리는 많이 낮은 상태인데 동물권리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8조 1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죽이는 행위자체 금지되는 것으로 하고 가축도살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8조 1항 개정작업에 힘을 보태고 싶다.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저희는 활동가가 아니기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하는지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면서 ‟좋은 기회로 이번에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협력하게 돼서 실제로 활동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전달받아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저희는 법률가로서 매개체가 될테니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1년 이상 카라에 지속 후원하고 있는 강하은(여・31)씨는 ‟‘고돌북스’에 참여해 판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범죄행위가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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