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서울과 과천 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불법 의심사례를 포착했다. 사진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GS건설 제공)2018.4.25/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서울과 과천 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불법 의심사례를 포착했다. 사진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GS건설 제공)2018.4.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월평균 소득 551만원인 한 신혼부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남편의 모친을 전입시켰다. 그렇게 이 가족은 4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규정에 따르면 3인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처럼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통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 내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청약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50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상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총 5곳이다.

점검 결과 위정전입 의심 사례가 31건, 대리청약 의심 사례가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사례가 7건 발견됐다. 여기서 대리 청약이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청약한 통장으로 불법 거래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7건, 과천 위버필드가 6건, 논현 아이파크가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활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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