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일부터 시행

(경찰청 제공)2018.4.22/그린포스트코리아
(경찰청 제공)2018.4.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실종된 아동에 대한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2일 “앞으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실종 혹은 가출 청소년의 인터넷 기록을 보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

실종 아동을 추적할 때 영장 없이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이 법률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또 청소년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기존의 사전등록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청자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파기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바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들은 범죄와 사고에 특히 취약한 만큼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실종 아동들을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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