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 사진. [출처=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 사진. [출처=환경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해성 폐기물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처리업자는 관련 정보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 장소 및 처리 시설에 게시하거나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자료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수탁자에게 미제공 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업자가 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자료 제공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및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것이다. 사업자는 배출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물과 만나면 자연 인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것)‧산화성‧부식성 등 유해 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스스로 작성 또는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특히 2종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배출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돼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자료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 받은 폐기물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10월 19일까지 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권역별 설명회 실시 △전담 상담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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