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픽사베이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교통약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픽사베이 제공)2018.4.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중형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 제도 정비는 농어촌 지역에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저상버스 크기는 10.5m 이상으로,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7~9m가량의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보행우선구역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행안전시설물에 보행경로안내장치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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