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재직과 관련 자체감사를 지시했다.(국토부 제공)2018.4.18/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재직과 관련 자체감사를 지시했다.(국토부 제공)2018.4.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적발하지 못한데 대해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 대표이사 변경과 한 차례 사업범위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 감사관실은 2013년 진에어 사업면허 변경 심사시 조 전무의 이사 재직 사실이 적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당시 담당자가 확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야기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당시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안 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최근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담당자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임원 국적 규정을 어긴 진에어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실시될 감사 결과에 따라 조 전무 등에 대한 엄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