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포상금 세부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했을시의 포상금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공정위 제공)2018.4.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포상급을 지급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러 사람이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급 지급 기한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 시행령에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던 △현장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 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함으로써 위법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내달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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