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2013. 1.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대하여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다고 26일 밝혔다.

2G 휴대전화는 2005년부터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여 왔고, 3G 휴대전화는 배터리 과다소모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다가 지난해 10. 1일부터 관련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재난안전센터’ 앱(APP)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2011. 12. 30)으로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전화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로 재해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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