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경인지역 래미콘 업체의 담합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공정위 제공)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경인지역 래미콘 업체의 담합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공정위 제공)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경인지역에서 가격 담합 행위 등을 한 래미콘 업체가 대거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김포 소재 래미콘 업체 27개사가 담합행위 등으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은 △유진기업 △삼표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 27개사다.

이들은 2009년 2월 상호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어 그해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각 업체들이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래미콘 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일부 지역은 레미콘 가격이 한 달 사이 23.4%나 오른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유진기업이 27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성레미콘(13억4200만원), 서경산업(11억2000만원) 순이었다.

담합행위 등을 하다 적발된 래미콘 업체들 중 유진기업이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 제공)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담합행위 등을 하다 적발된 래미콘 업체들 중 유진기업이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 제공)2018.4.1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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