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강화…'위생용품관리법' 19일 시행

물티슈이미지(픽사베이제공).2018.04.16/그린포스트코리아
물티슈이미지(픽사베이제공).2018.04.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앞으로 주방세제·일회용 기저귀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법 시행으로 그간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은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19에는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가 포함됐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업체는 영업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 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되어 유통할 수 있다.

김성곤 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시행추진단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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