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은 문어빨판이 회수조치됐다.(식약처 제공)2018.4.13/그린포스트코리아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를 표시하지 않은 문어빨판이 회수조치됐다.(식약처 제공)2018.4.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식품업체 청해만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해당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민원신고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도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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