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해안 2개 해역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기존의 38개 지점에서 40개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지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두포리(포교)∼동화리와 추봉리(외곽)다.

또한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매장에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발견돼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니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 및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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