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진상소위는 피해자 배상관련 의견 청취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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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조위 직제‧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이날 △옥시레켓벤키저의 폐 손상 1‧2차 1‧2단계 피해자 배상관련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 및 애경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위반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피해자들은 모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할 것에 뜻을 같이 했다. 협상 패널 구성 시에는 피해자와 옥시 양측이 동의하는 전문가를 투입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의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당시 2013년 4월 2일 확보된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구석에서 찾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적시했는데 당시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던 다른 제품이 있다면 검찰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도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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