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8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018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발표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서울시가 2018년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8%로, 전년동기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분기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로 산정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 서대문구(5.2%)가 상위 3개구로 나타났다. 낮은 곳은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서북권·도심권이 5.0%, 서남권 4.8%, 동남권 4.3%로 강북지역의 전환이율이 강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5.8%)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아파트(4.1%)가 최저수준으로 보였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0%, 1억원 초과시 4.0%~4.1% 수준으로 기록됐다.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전월세전환율은 5.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가 집중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증금이 적거나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여전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 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금리 기준에 의하면 5.0%가 상한선이다.

2018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서울시제공)
2018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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