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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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0일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창업 지원 강화 △신성장 분야 지원 확대 △농어민의 자금조달 애로 사항 해소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기존의 농신보 창업지원 보증제도가 미흡하고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에 재기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에 ‘일반적 창업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린다.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의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신성장 분야에서도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대규모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한다.

자금 조달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농어민도 직접 지원한다.

물가상승, 농어업 규모 확대 등으로 농어업 현장에서는 농신보의 기존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료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개인‧법인 등 보증대상과 보증금액에 따라 구간 별 차등을 두고 있는 보증료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강해졌다. 

이에 따라 전액보증 한도를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 보증한도도 개인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보정료 할증구간도 개인 1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법인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의무근무기간 도입,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 전문팀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자금 관리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외부 기술평가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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