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35개에서 38개로 확대됐고 멍게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지역은 어구리 연안, 학림도, 한산면 창좌리 인근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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