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센터가 개소된다.(픽사베이 제공)2018.4.9/그린포스트코리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센터가 개소된다.(픽사베이 제공)2018.4.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센터가 오는 10일 문을 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국토부는 9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 사업의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 및 시공사 추천 등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수도권·강원센터, 대전·충청·대구·경북센터, 광주·전라·제주센터, 부산·경남·울산센터 등 4곳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업 내용 상담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주민합의체 정례회의 △건축사 및 시공사 추천 △공공지원사항 결정 △각종 인허가 관리 및 지원 △사업비 융자 및 착공 등의 내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등 관련 세제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구성하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3가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또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 안내와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안내받는다.

주민합의체 구성지원은 주민합의서 작성과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해준다. 이후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정기회의를 실시,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 사항 적용여부를 결정해준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실제 건축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행정지원도 요청한다.

이밖에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전반에 관한 관리를 받게 되며,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융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와 동시에 통합지원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경우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이라면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지원하면 된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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