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33개 지점에서 35개로 확대됐다.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연안이다. 이 중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세포리 및 금봉리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기준치 초과 지역에서의 패류를 채취하지 않도록 했으며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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