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교육부가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2018.4.6/그린포스트코리아
교육부가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2018.4.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교육부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를 비롯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부는 그동안 100㎍/㎥, 직경 10㎛ 이하 먼지를 미세먼지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35㎍/㎥, 직경 2.5㎛ 이하 먼지로 기준을 강화한다.

향후 학교는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외부·내부 환경 모두 고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학생들의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해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학교도 학교건물 등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우선 대상은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2년 연속 기준이 초과한 학교이거나 대규모 산업단지·대로변·대규모공사 인근 학교, 대기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등이다.

학교 내에서는 일반상황시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지도를 실시하고 바닥청소는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를 권장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교실당 평균 2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20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 등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전국 617교에 이른다. 이 곳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하여 관리한다. 아울러 민감군 학생의 현황과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등을 비치하고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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