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제공)
(서울시 특사경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내산 옷으로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동대문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제조국명: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로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업체 중 하나는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이러한 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인 A물산 브랜드의 의류도 포함됐다.

판매사 A물산이 제조사 B사로부터 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납품받는 제품으로, B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 직접 가서 샘플의류 1~2장을 구매해 A물산에 제시한 뒤 A물산은 샘플을 보고 B사에게 대량 생산을 주문했다.

그러면 B사는 다시 광저우 시장에 A물산이 요구한 수량 만큼 주문해 받은 뒤 중국산 라벨을 떼어내고 '판매사 A물산, 제조사 B사, 제조국명 대한민국'란 문구의 라벨을 제작·부착하고 A물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물산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제조자 측에서 의도적으로 라벨갈이를 한 후 납품을 하면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했다.

의류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소량 단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가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중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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