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픽사베이 제공)2018.4.3/그린포스트코리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픽사베이 제공)2018.4.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임금삭감 방지를 통해 질 좋은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과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해 발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도 보완 적용한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제고하고, 공사비 영향과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2020년 제도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소득수준을 제고하겠다”며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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