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 30만쌍에 육박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적정 생활비 이하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 30만쌍에 육박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적정 생활비 이하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자들 중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지난해 30만쌍에 육박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100만원 이하 수준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0만8674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4년 21만4456쌍으로 늘었고, 2017년 29만7473쌍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부부의 연금을 합쳐도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부부수급자의 구간별 월 연금 합산액은 100만원 미만이 24만5249쌍(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만∼150만원 미만은 4만4798쌍 △150만∼200만원 미만은 6748쌍 △200만∼250만원 미만은 624쌍 △250만∼300만원 미만은 51쌍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9월 50세 이상 4572가구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6차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부부 기준 월평균 230만9000원, 개인 기준 월평균 145만7000원이었다.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적정 생활비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나마 이번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연금액을 합쳐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가 3쌍이 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한 부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첫해 나란히 가입해 현재 302만8000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일부 개선 중에 있다. 중복급여 조정규정은 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졌을 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제도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고르는 게 혜택이 더 클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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