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적발돼 일부 게임사가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공정위 로고)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적발돼 일부 게임사가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공정위 로고)2018.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 플로어’ 등 3개 게임 업체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해당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0만원의 과태료,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지불해 구매할 수 있지만, 같은 아이템이라도 그 효과와 성능은 소비자가 개봉할 때 처음 알게 되는 소위 ‘복불복’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각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각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넷마블의 ‘마구마구’는 2016년 5월 20일부터 약 20일간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했다. 넷마블은 이 아이템을 사용할 경우 프리미엄 장비 5성과 6성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 3.3배와 5배 상승하는데 불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는 각각 시정과 공표명령(7일),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넷마블게임즈의 마구마구와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과 과태로 5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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