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픽사베이 제공)2018.3.30/그린포스트코리아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픽사베이 제공)2018.3.3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 및 관리와 기술수준을 고시한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에 들어있는 냉난방 시설, 환기 및 각종 에너지시설 등과 같은 기계설비는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다.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도 없어 노후화가 진행돼도 교체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설비법 제정안은 이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한편 안전과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관련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시설의 기술수준 기준 등이 마련되면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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