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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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제‧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선계획 후이용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개별 해양공간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어항관리 등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해 특수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감을 강화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시운전 시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길이 100m 이상 선박의 시운전 금지 해역을 지정했으며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벌칙도 강화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 임직원의 첨렴성을 높이기 위해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해 정책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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