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etroit Free 제공)
(Detroit Free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석면 해체·제거 공사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된다.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현장에 방치된 석면으로 인한 노동자, 학생, 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같은 사유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됐다.

개정안에서는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작업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를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