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늦장 대응에 발목…도입 공동 추진한 파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시행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스티커.2018.03.29/그린포스트코리아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스티커.2018.03.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권오경기자] 서울시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도입하려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가 환경부의 늦장 대응으로 1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프랑스 파리시청에 모인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 의장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 공동 부의장인 칸 런던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기질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해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도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제도를 통해 도로 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감소시키겠다"며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도로 진입 통제까지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교통 환경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파리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배출가스 표시 등급제인 '크리테르(Crit’ai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차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리 내 도로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는 등급제 시행 초기 주당 50만대의 차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75만대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도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 적극 동참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선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년이 지난 시점이 되서야 관련 규정안 마련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등급제 선정규정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있다. 온라인 공청회는 오는 4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규정안이 일단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한 통제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절감 및 추후 재개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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