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3개 지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난 27일 조사 결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25개에서 28개 지점으로 늘어났다. 바지락에서도 패류독소가 발견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시켰다. 

현재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이다. 

해수부는 기준치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주 2회 검사를 통해 확산 추이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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