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16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생산 및 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석포리∼창호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난포리∼구복리 △고성군 내산리∼외산리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등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이하 검출 해역에 대해서도 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많이 발생하는 오는 6월까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검사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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