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YTN갈무리)2018.3.23/그린포스트코리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YTN갈무리)2018.3.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영구 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와 AFP통신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라는 강경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미국과 적극 협상을 벌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직접 가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한국은 미국의 관세부과 제외 대상 7개국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관세 면제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내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가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성공적인 종료’를 전제로 철강 협상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불균형의 대표 요인으로 지목한 자동차 분야에서 ‘통 큰 양보’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 완화’ 및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관세 면제 대상국에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소 의아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방국에 포함되지만 FTA와 거리가 멀고, 미국을 상대로 여전히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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