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시행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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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무로 만들어야 하는 문화재의 대상을 확대했다.

문화재청은 20일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해 재난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돼 있다. 여기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문화재의 건축물과 동산문화재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은 화재ㆍ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동산문화재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을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ㆍ확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ㆍ관리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립해 보다 효율적인 재난 사전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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