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부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비산먼지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단속반을 구성해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이다. 시는 이중 철거·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곳에 대한 단속을 위해 6개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단속 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여부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 도로와 나대지·공터 청소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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