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판매한 유통업체와 판매점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팔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지정된 담배모양사탕 등을 유통·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이앤제이(강원 강릉), 하나유통(전북 전주),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개 업체는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해 왔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 진져s 쿠키(경북 안동), 달콤말랑(전북 전주),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하겠다”며 “보따리상과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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