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대 등 기자회견…지난해 10월 신길역 추락사건 손배소 제기

[사진=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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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 이동시설인 리프트의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연대)와 사단법인 '두루' 등 단체 회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신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길역과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한모씨가 역무원을 기다리던 중 근방 계단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사고로 의식을 잃은 한씨는 약 3개월간 병상에서 지내다 지난 1월 끝내 숨졌다.

이날 장애인연대는 한씨의 사고 원인이 신길역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프트 호출벨이 가파른 계단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연대는 “고인은 신체상 문제로 왼손을 쓸 수 없던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휠체어를 뒤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계단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연대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하철역내 설치된 리프트를 폐쇄하고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촉구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건 이후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폐쇄는 줄곧 제기돼 왔던 것인데 그동안 나아진 게 없다"면서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연 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지하철역 리프트는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라며 “장애인들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모든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번에야말로 리프트 폐쇄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길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의 법률지원을 맡은 이태영(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리프트 폐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고 인권위에서도 권고했던 사안”이라며 “리프트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편리한 이동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타는 일이 없고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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