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30개 업소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법 미용행위를 하다 적발된 고양시 A 미용실 [출처= 경기도]
불법 미용행위를 하다 적발된 고양시 A 미용실 [출처= 경기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무자격자가 눈썹 문신,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하다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그중 36%인 130개 업소의 불법 미용행위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은 △미신고 영업 109건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화장 행위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7건 등이다.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미용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 연장 미용행위와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 피부, 네일숍 등을 차려 놓고 몰래 영업을 한 17개 업소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비전문가가 시술할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만을 생각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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